접속자 IP : 18.191.148.200
협회안내 인증서로그인

코스카톡
불공정하도급상담센터
불공정신고센터

  전문건설업체조회
  등록분포현황
  실태변동현황
  양도양수공고
  회원사 홍보마당

  시공능력(정기)평가 안내
  시공능력(수시)평가 안내
  인정기능사 안내
  전문건설업 안내
  4대보험 안내

  경영상태평균비율표
  적산기준
  통계연보
  건설신기술
  건설관련서식

  최신법령정보
  법령검색서비스

  공지사항
  공동도급
계약법규 유권해석 통합 공개 및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공문/공지사항) 조회수 : 2758 
번호 : 2030
작성부서 : 계약제도부
입력일 : 2015년 2월 4일 수요일 오후 4:07:37
첨부 : 기재부 보도자료.hwp
전자계약 인지세 납부 변경 주요내용.hwp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조달청 3개 부처는 국가계약(기재부,조달청), 
지방계약(안행부) 유권해석사례를 '14. 7. 4일부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통합하여 공개하기로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또한, '15. 1. 1일부터 인지세 납부 대상이 변경되어 기존 국가 및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전자문서(공공 원도급)에만 적용되던 인지세가 모든
전자문서(공공 및 민간 원/하도급)로 확대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기재부 보도자료 1부
2. 전자계약 인지세 납부 변경 주요내용 1부

2031 조달청 공사집행기준 개정 안내 계약제도부 2015/02/06 2956
2029 제43회 인정기능사 기능심사 시행계획 안내 기술인력부 2015/02/03 2601


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찾아오시는길
대한전문건설협회 [우]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1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TEL. 02.3284.1010 / FAX. 02.3284.1044